상공자원부는 24일 농산물시장개방이후 외국의 농산물이 급격하게 수입될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공부는 또 96년으로 예정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이전에 과학기술정책위원회, 공업위원회등 OECD산하 위원회에 가입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은 이날 한국국제경제학회가 강원 용평에서 개최한 하계정책세미나에서 「WTO(세계무역기구)체제하의 상공자원정책」이란 주제연설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장관은 『새로운 국제규범에 맞추어 외국기업의 불공정관행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앞으로 주요 통상현안들이 OECD에서 먼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6년 OECD가입 전에 산하위원회에 적극 가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각종 인·허가사항과 일원화정책등 불필요한 시장개입을 최대한 줄여 경쟁원리를 도입하겠다』고 말해 발전설비일원화등을 조기 해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장관은 또 개방시대의 에너지정책과 관련, 『기본적으로 진입규제나 가격규제등 경쟁제한적 조치를 완화해 경제효율을 높여 가겠다』며 96년께 실시할 예정이던 휘발유의 가격자율화시기를 시장여건을 감안해 앞당길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이종재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