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24일 국내 일반투자자들도 7월1일부터 뉴욕 도쿄 런던등 해외 10여개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채권등 외화증권을 살 수 있도록 외화증권매매거래규정등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투자자들은 증권사를 통해 1억원한도내에서 증권감독원장이 지정한 뉴욕 도쿄 런던등 10∼15개 외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주식예탁증서(DR), 신주인수권부 증권(BW), 채권등에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의 위험성이 높은 선물이나 옵션등에 대한 투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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