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에 「분산된예산」까지 심사/위원수12명… 여야모두 선호도 높아 국가안전기획부를 소관부처로 하는 국회정보위원회가 다음주부터 가동된다. 초대 정보위원장은 오는 28일 다른 상임위원장과 함께 국회본회의에서 선출된다. 과거 국가기밀보호등을 이유로 장막에 가려져 있던 안기부가 처음으로 국회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논란을 거듭해오던 정보위설치문제가 비로소 가닥을 잡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2월 안기부법이 개정되면서부터이다. 당시 여야는 안기부법개정에서 정보위의 설치근거를 마련,『정보위는 안기부소관 예산등에 관한 심사 및 감독을 맡는다』고 규정했다. 이후 여야는 6개월여의 지루한 협상끝에 지난 22일 정보위신설에 따른 세부사항에 최종합의했다.
정보위의 소관부처는 물론 안기부에 국한됐다. 구체적으로는 안기부의 정보활동 및 보안업무외에도 안기부의 기획조정대상부처에 편성돼 있는 정보예산의 심사업무도 포함된다. 민주당이 끈질기게 요구해온 국군기무사,정보사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안기부뿐 아니라 기획조정대상부처의 정보예산까지 소관업무에 들어옴으로써 정부 각 부처에 분산돼있던 안기부의 예산내역이 국회의 통제권에 들어오게 됐다.
정보위는 원내교섭단체에 속한 의원들로만 구성된다. 위원수는 12명(민자 7,민주 5)이고 양당 총무는 당연직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위원의 선임방식은 다른 상임위와는 전혀 다르다. 여야 총무가 법사·외무통일·내무·국방·행정경제위등 5개 상임위소속 의원중에서 해당자를 국회의장에게 추천하고 의장은 부의장및 양당 총무와 협의후 선임하게 된다. 다른 상임위원을 겸직하는 정보위원의 임기는 4년이다.
정보위에 대한 선호도는 여야를 불문하고 대단히 높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최고위원들이 야당몫 5자리를 모두 차지할 것이라는 얘기마저 나온다. 그래서 정보위의 위상은 현재 선임 상임위로 꼽히는 운영위에 버금가거나 오히려 능가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정보업무를 다루는 상임위인만큼 기밀유지를 위한 보안장치도 마련됐다. 정보위소속 사무처직원과 소속의원의 보좌진은 신원조회를 거쳐야하고 국회법과 함께 개정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비밀누설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정보위신설에 대한 안기부의 반응은 비교적 담담한 편이다. 안기부는 지난해말 안기부법개정이후 정보위출범에 대비한 준비를 꾸준히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안기부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견제속에 정보위가 어느정도 제 위상을 찾을까는 두고보아야 할 일이다.【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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