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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개편안 마련/농림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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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개편안 마련/농림수산부

입력
1994.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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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부는 23일 시·도지사가 농·수·축협 단위조합에 대한 감독권을 갖도록 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동조합 개편안을 마련, 공청회등을 거쳐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편안은 또 농·수·축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엄격히 분리하고 별도은행의 설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단위조합장의 대표권과 경영권을 단계적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농·수·축협중앙회 공동의 관심사항을 다룰 협동조합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앙회장의 임기(4년)와 자격(비조합원도 가능)조항은 현행대로 두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 폐지를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 개편안을 다룰 공청회를 24일(전북도청)부터 내달 8일까지 5차례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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