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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비상철도로 수송/철도파업 대책/제2경인고속도 등 임시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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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비상철도로 수송/철도파업 대책/제2경인고속도 등 임시개통

입력
1994.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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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3일 철도파업사태와 관련한 긴급수송대책을 발표, 비상철도를 운행하여 유류 수출입컨테이너등을 운송하고 제2경인고속도로(서창―광명)와 서해안고속도로의 인천―안산구간을 오는 27일 임시개통하는등 승객 및 물자수송에 대한 파급영향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상오 교통부에서 정재석부총리주재로 긴급경제장관회의를 연데 이어 하오에는 경제기획원에서 한리헌기획원차관주재로 긴급 경제차관회의를 개최, 철도파업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휘발유등 유류는 평상시 철도수송물량(하루1만6천톤)의 50%를 비상철도로 수송하고 나머지 50%(근거리수송분)는 유조차로 대체운송하기로 했다. 또 철도수송량이 하루평균 5만톤에 달하는 시멘트는 탱크로리차(2만톤)와 카고차(3만톤)를 동원하여 공급난을 해결하고 수출입화물 컨테이너물량4천톤은 육로수송으로 대체키로 했다.

 그러나 재고량이 충분한 석탄(현 재고 21일분)과 비료(현 재고 1백20일분)는 우선 재고량으로 수요에 대처키로 했다. 또 평상시에도 대부분 육로로 수송되고 있는 곡물 과일 채소류등 일상생활용품은 철도파업과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 별도대책을 세우지는 않았다.

 정부는 철도파업 여파로 고속도로 국도등 육로수송부담이 일시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 긴급승객운송차량(전세버스등)과 긴급물자수송차량등에는 관할 시장·군수가 발급한 「긴급차량증」을 부착하도록하여 고속도로통행료를 면제해 주고 차량운행에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기획원에 철도파업대책 종합점검반(반장 김태연차관보)을 설치한 데 이어 각 부처도 관련 대책반을 구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기로 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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