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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경비 단계적 상향/5년후 자유화… 외환집중제 99년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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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경비 단계적 상향/5년후 자유화… 외환집중제 99년정지

입력
1994.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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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비는 20만달러까지 신고제로/첨단산업 내년 상업차관 허용/재무부 검토 재무부는 23일 현재 1인당 5천달러인 해외여행경비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5년후에는 완전 자유화할 방침이다. 또 외환관리법을 오는 98년 폐지한다는 목표아래 기업의 외화보유한도를 점차 늘리고 외환집중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한 후 99년부터는 외환집중제의 기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외환집중제가 정지되면 개인과 기업들은 외화를 국내외에서 마음대로 보유하게 된다. 외환집중제를 폐지하지 않고 정지시키는 이유는 긴급사태시 외환집중제의 복원이 가능토록 근거를 두자는 취지다.

 재무부는 96년 시설재 도입용부터 상업차관을 점진적으로 허용하되 첨단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내년부터 허용하는 만큼 동등대우 차원에서 국내기업에도 첨단산업의 경우 내년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외환제도개혁소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마련한 외환제도개혁방안을 토대로 8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재무부는 또 해외이주비의 경우 현재 4인가족 기준으로 20만달러까지 은행에서 인증받던 것을 신고만 하면 되도록 완화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국내인의 해외 비상장 증권투자도 허용하고 외국인의 국내 단기금융상품 투자도 허용하기로 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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