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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사업 범위 5가구이상/시행령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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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사업 범위 5가구이상/시행령개정안 확정

입력
1994.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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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는 23일 5가구 이상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들만 정부의 지원을 받는 임대사업자로 인정키로 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할 때 우선분양대상자의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을 확정, 내주중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8월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설부는 분양으로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우선분양자 요건을 주택소유에 관계없이 분양전환당시 임차인이면 되던 것을 입주때부터 분양때까지 무주택자로 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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