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3일 앞으로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거나 부동산 투기혐의가 있는 사람은 「정밀조사 대상자」로 분류, 종전 2∼3일이던 조사기간을 30일로 확대하는등 양도세 조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조사인원도 3인이상으로 증원,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조사하고 본인 및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거래실태를 분석, 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각 지방청에 지시했다. 그러나 납세자가 실사(실사)신청을 하더라도 ▲신고자료가 충실하고 양도소득규모가 적은 사람과 ▲부동산 가격변동이 적은 지역 ▲양도차익이 없다는 사실이 서면으로 확인된 경우등에 대해서는 「간이조사대상」으로 분류, 실지조사 대신 서면조사만으로 끝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신고성실도에 따라 조사방법을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도세 조사방법 개선지침」을 이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양도세 실사신청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2∼3일간의 일반조사 형태로 실시되던 조사방법이 앞으로는 납세자의 신고성실도에 따라 「정밀조사」 「일반조사」 「간이조사」등으로 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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