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외국기업 토지취득 급증/지난달 관련법·규정 정비이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외국기업 토지취득 급증/지난달 관련법·규정 정비이후

입력
1994.06.23 00:00
0 0

 건설부는 22일 외국인과 외국기업의 토지취득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부가 외국인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규정을 정비해 외국인들이 국내토지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지난 5월 13일 이후 6월10일까지 한달이 채안되는 기간동안 외국기업과 개인이취득한 국내토지는 총 61건 11만7백평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지난 5월12일까지 외국인이 매입한 국내토지는 모두 51건 3천3백평에 불과했었다.

 건설부 박원석토지국장은 『외국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내 토지매입규정을 대폭 완화한 이후 국내토지를 매입한 외국기업과 개인이 크게 늘어났다』고 말하고 『이는 외국인의 국내 토지매입규정 완화를 기다렸다가 관련규정을 시행한 직후 외국기업들이 국내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한데다 한국내 투자여건이 개선될 것에 대비해 국내 토지를 매입해두려는 외국기업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 5월 13일부터 외국인의 국내토지 취득 허용기준을 제조업과 첨단서비스업에서 산업분류상 1천1백48개 국내 전 업종중 9백99개로 늘렸고 외국 제조업체의 공장부지용 토지취득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꿨다.【이종재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