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22일 외국인과 외국기업의 토지취득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부가 외국인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규정을 정비해 외국인들이 국내토지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지난 5월 13일 이후 6월10일까지 한달이 채안되는 기간동안 외국기업과 개인이취득한 국내토지는 총 61건 11만7백평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지난 5월12일까지 외국인이 매입한 국내토지는 모두 51건 3천3백평에 불과했었다.
건설부 박원석토지국장은 『외국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내 토지매입규정을 대폭 완화한 이후 국내토지를 매입한 외국기업과 개인이 크게 늘어났다』고 말하고 『이는 외국인의 국내 토지매입규정 완화를 기다렸다가 관련규정을 시행한 직후 외국기업들이 국내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한데다 한국내 투자여건이 개선될 것에 대비해 국내 토지를 매입해두려는 외국기업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 5월 13일부터 외국인의 국내토지 취득 허용기준을 제조업과 첨단서비스업에서 산업분류상 1천1백48개 국내 전 업종중 9백99개로 늘렸고 외국 제조업체의 공장부지용 토지취득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꿨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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