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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면책 위증책임 병원에”/피해자 적극구제「개연성이론」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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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면책 위증책임 병원에”/피해자 적극구제「개연성이론」인정

입력
1994.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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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22일 목디스크수술을 받고 사지가 마비된 정모씨(56·상업)와 가족이 모 대학 부속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이 현재 의학수준상 피할 수 없는 부작용임을 완벽히 입증하지 않는 한 의료사고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병원과 김씨는 연대해 정씨등에게 4억5천여만원을 배상하고 치료·입원비를 반환하라』고 원고승소판결 했다.

 이 판결은 의료사고소송 판례들이 환자측에 의사의 과실을 밝혀내도록 요구했던 「립증책임」을 병원측에 전환한 것으로, 앞으로는 증거수집등 여러 면에서 병원보다 불리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판결은 또 정황만으로 의사의 과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 피해자를 구제하는 「개연성이론」을 인정한 판결이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앞으로의 의료사고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승소율이 엄청나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사고 소송시 모든 증거가 병원측에 편중돼 있기 때문에 환자로서는 의료행위의 과정조차 알 수 없다』며 『환자의 상태가 수술직전에 비해 예상하지 못한 상태로 바뀌었다면 병원측이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않는한 의료사고의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의학 수준으로는 부작용을 막을 수 없다』는 병원측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고 의사의 과실이 있었다는 추정을 뒤집지 못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현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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