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5천5백억 늘듯/내무부, 법개정안 곧 마련 내무부는 22일 지방세수확충을 위해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해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면제 또는 감면 받아온 농·수·축협 등 공익법인들과 지방공업단지 입주사업체 등에 대해 내년부터 이같은 혜택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날 19개 정부부처 담당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비과세및 감면대상조정회의」를 열고 『비과세 혜택을 받아온 법인이나 사업체에 대해서는 50%만 감면하고 감면혜택을 받아온 업체에 대해서는 과세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무부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7월중 감면대상을 확정짓는대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지방세비과세 및 감면혜택을 받아온 공익 법인은 모두 47개로 이중 농·수·축협, 농지개량조합, 인삼조합, 의료보험조합,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등 21개 법인은 비과세대상이었고 한국은행, 증권 감독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26개 법인은 50% 감면혜택을 받아왔다.
이밖에 지방공업단지 입주 사업체나 한국전력, 원자력 발전소 등도 비과세및 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지방세비과세 및 감면혜택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93년말 기준으로 전체 지방세수 11조원의 5%인 5천5백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송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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