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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재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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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재추진키로

입력
1994.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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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체신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과 상공부와 과기처의 정보화관련자금을 정보화촉진기금으로 통합해 한시적으로 경제기획원이 관리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하오 한리헌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상공 체신 과기처등 관계부처차관회의를 열어 입법예고까지 해놓고서도 부처간이견으로 법제정이 보류된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정을 이달중 재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정보산업육성법으로 개칭된 법명칭을 당초 원안대로 정보화촉진기본법으로 정하고 정보처리사업으로 지정된 산업에는 제조업과 동일한 세제·금융지원을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특히 정보기기산업· 정보처리산업· 정보통신산업등 주요정보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경제기획원이 주관이 되어 수립하고 이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할 정보화촉진심의회도 기획원안에 설치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보화촉진기본법안을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아래 다음주 경제차관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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