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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파행운행 우려/서울·부산 노조/“오늘부터 준법투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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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파행운행 우려/서울·부산 노조/“오늘부터 준법투쟁 돌입”

입력
1994.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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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시민들 큰 혼란 예상/노동부 “사실상 불법쟁의… 법적대응” 철도·지하철연대파업이 우려되는 가운데 서울·부산지하철공사 노조가 23일 상오4시와 5시20분부터 준법투쟁(규정준수운행)에 돌입키로 결정, 시민들이 또 큰 불편을 겪게 됐다.

 서울지하철노조는 22일 하오 서울지하철공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공사측이 임금협상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강경입장만을 고수, 준법투쟁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연환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은 『정부와 공사측은 지하철 총파업이라는 파국을 유도하고 있다』며 『전국기관차협의회를 협상대표로 인정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준법투쟁기간에는 검수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한 전동차만 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하철 전노선에 걸쳐 지연운행등이 잇달아 승객들이 무더위속에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각 역마다 15∼20초 정차하던 것을 준법운행시에는 지하철운전취급규정에 따라 30초간 머물기로 해 열차운행간격이 3∼6분에서 10∼20분으로 늘어나 지하철의 파행운행이 우려된다. 차량검수도 현재는 편법으로 30분정도 하고 있지만 규정대로 하면 대당 2시간30분이 소요돼 정상운행이 불가능해진다. 또 현재 5∼10분정도면 되던 전동차 출고검사도 규정대로 할 경우 1∼2시간씩 걸려 전노선에 걸쳐 운행대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서울지하철 노사간의 제9차 임금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직권중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7월7일까지 보름간 연장된 냉각기간에 노조는 파업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노사양측은 중앙노동위가 제시하는 중재재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현행법상 중재재정안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져 이에 불응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노동부는 『서울지하철 노조의 「준법투쟁」은 준법을 빙자한 사실상의 불법쟁의행위』라고 유권해석,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하철노조는 『노동부의 직권중재는 노사간의 자율적인 교섭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직권중재와 관계없이 노사협상이 결렬될 경우 예정대로 오는 27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하철노사양측은 이날하오 3시부터 제10차 임금협상을 벌였으나 공사측이 제시한 기본급 3% 인상안에 대해 노조측은 종전의 기본급 14.5%(정액 7만원) 인상안을 고수해 결렬됐다.

 한편 서울시는 23일부터 지하철공사 및 승무소간부 2백50여명을 동승시켜 지연운행등을 감독하는 한편 5개차량기지에도 조장급이상 4백80명을 파견, 검수원의 작업을 독려하기로했다.【이준희·박천호·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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