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종교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임야 포함)에 대한 토초세 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7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발표했다. 그러나 종교법인이 유예기간인 3년을 넘기면서도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엔 취득일로부터 소급해 토초세를 부과키로 했다. 또 법령이나 정관상의 고유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매매 부동산임대 기타수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의 경우는 토초세 과세유예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적용대상 토지는 취득일이 3년을 넘지 않은 경우 모두 해당된다.
재무부 관계자는 『종교법인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모금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시행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일부 국회의원이 추진중인 기독교재산관리법안의 세법내용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