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은 불구속·약식 기소 서울지검 특수1부(정홍원부장검사)는 21일 출판사로부터 2천만∼3천만원씩의 교재채택료를 받은 김광선(50·서울 M대 영문과) 송병권(45·수원 J실업전문대 체육과) 탁인석씨(42·광주 K대 영문과)등 대학교수 3명을 배임수재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1천만원대의 채택료를 받은 진판경(57·강원 K대 영문과) 이기봉씨(53·경기 Y공업전문대 교양과)등 지방대 교수 2명을 불구속기소, 8명을 약식기소하는 한편 수백만원씩을 받은 11명은 명단을 해당 대학에 통보했다.
검찰에 의하면 김씨등 구속된 교수들은 91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형설출판사(대표 장지익·58·구속)에서 출간한 대학교양과목 책자를 교재로 채택해 주고 판매된 책값의 30∼45%인 2천만∼3천3백여만원을 사례로 받은 혐의다.
검찰수사결과 국내 굴지의 대학교재출판사인 이 출판사는 최근 3년간 54개 대학 및 전문대 교수 92명(대학 61명·전문대 31명)에게 편집비 인세등의 명목으로 7억7천5백만원의 교재 채택료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1백만원이하의 채택료를 받은 68명은 채택료수수가 관행으로 돼 있는 현실과 대학사회에 미칠 파장을 고려, 형사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출판사들의 과당경쟁에도 문제가 있지만, 구속된 교수중에는 책값의 45%까지를 채택료로 요구하고 채택료가 적으면 교재를 바꾸는등 파렴치한 행동을 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채택료수수는 대학부설출판부가 없는 대학과 교양과정에서 특히 심했으며, 높은 채택료 때문에 내용과 분량이 비슷한 다른 교재보다 50%이상 책값이 비싼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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