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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합리화」 지정되면/세감면 천8백억 예상/주공서 인수단계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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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합리화」 지정되면/세감면 천8백억 예상/주공서 인수단계서만

입력
1994.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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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양이 조만간 산업합리화 업체로 지정될 경우 주공의 인수단계에서 모두 1천7백90억원 가량의 세금을 감면받게 될것으로 분석됐다. 21일 재무부와 건설부등에 의하면 한양이 합리화업체로 지정되면 자산양도시 양도세(법인은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고 등록·취득세는 면제받기 때문에 양도세에서 1천억원 안팎등 모두 1천7백90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을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수 이후에도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은 자산을 채무상환에 이용하면 이익금으로 계산하지 않는등의 혜택이 있어 세금감면액은 부동산처분 규모에 따라 1천억원 안팎이 더 추가될 전망이다. 정부는 한양을 산업합리화 업체로 지정할 경우 이같은 혜택이 돌아가지만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며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조속히 합리화지정을 매듭짓기로 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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