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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서 경찰관 폭행/공무집행 방해 아니다”/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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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서 경찰관 폭행/공무집행 방해 아니다”/대법

입력
1994.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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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2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모씨(42·국교교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사건당시 빈속에 소주 반병인 평소 주량을 훨씬 넘는 소주 5∼6병을 마신 뒤 심신미약상태에 빠졌던 점이 인정된다』며 『경찰관의 공무집행사실을 인식하지 못한채 폭력을 휘두른 이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92년 10월 자신이 지도한 학생들이 육상대회에서 우승한 것을 자축하는 술자리에서 만취해 귀가하던중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0월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아 자동면직될 위기에 있었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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