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독선 보편화… 소음발생·미관침해등 문제 우리나라에도 아파트나 빌딩을 관통하는 입체도로가 생긴다. 건설부는 내년중 일본 독일등 입체도로 건설이 일반화된 외국의 관련규정등을 검토, 관련법규를 정비한 뒤 96년부터 서울 부산등 주요도시를 시작으로 입체도로를 만들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건설부관계자는 『도시내 도로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도로 상·하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도 인정하는 공중권제도를 도입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관련규정을 95년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는 내달 7일 「도로의 날」에 입체도로 관련 심포지엄을 갖고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외국에 관계자를 파견, 관련규정을 참고할 계획이다. 건설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행정쇄신위원회가 입체도로건설을 요청한 도로공사의 건의를 수용키로 전격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물속이나 옥상으로 차가 지나가고 고가도로 밑에는 상가등이 들어서 도로의 개념이 평면에서 입체로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극심한 체증을 빚고 있는 도시내 도로사정도 한층 나아질 전망이다. 입체도로는 일본 독일 홍콩등에는 널리 활용되고 있는 도로이지만 소음발생과 도시미관 침해는 물론, 도심과밀화등이 초래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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