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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폐지 검토/민자/“대신 종토세·양도세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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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폐지 검토/민자/“대신 종토세·양도세 대폭 강화”

입력
1994.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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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당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조세·재정소위는 21일 조세저항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를 폐지하는 대신 부동산투기의 차단을 위해 종합토지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소위가 마련한 토초세법 폐지안에 의하면 토초세는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유휴토지판정의 자의성등 문제점을 안고 있어 폐지하는게 바람직하며 토지과다보유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종토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위는 또 『토초세폐지와 동시에 종토세등의 기능이 보강되지 못해 부동산투기의 징조가 보일 경우에는 모든 과다보유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토지과다보유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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