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인삼공은 매달55억가량 납부 외국산담배업체들이 올해부터 조성키로 한 갑당 20원씩의 공익기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이 기금은 소비자들이 담배를 구입할때 부담하는 것이어서 외산담배업체들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로부터 20원씩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1일 재무부에 의하면 국내에 진출한 외산담배업체들은 올들어 지난 4월말까지 갑당 20원씩 모두 16억9천5백만원의 공익기금을 담배사업자공익사업단에 납부해야 하는데도 이를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는것. 국산담배업체인 한국담배인삼공사는 매달 55억원가량씩 지난4월까지 모두 2백22억3천6백만원을 납부해놓고 있다. 공익기금은 1개월간의 판매량을 확정한 후 다음달 말일까지 한꺼번에 내도록 돼있다.
공익기금은 환경오염예방 및 개선, 의료지원사업, 잎담배경작농민 지원등에 쓰기 위해 「담배사업법25조의 2」에 근거, 올해부터 신설됐다. 공익기금은 갑당 2백원을 초과하는 담배에만 갑당 20원씩 부과한다. 아울러 사업실행주체로 비법인단체인 공익사업단을 담배사업법에 의해 구성했다.
담배업체들은 국산업체와 외산업체를 막론하고 이같은 공익기금의 신설과 담배소비세의 1백원인상등을 이유로 올해부터 고급담배가격을 대개 갑당 2백원씩 올렸다. 1백20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데 대해 싼 담배는 1백원만 올리거나 일부는 내리고 고급담배는 추가이윤 80원을 더 얹어 2백원씩 올린 것이다. 이때문에 외산담배업체들이 공익기금을 내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부담금을 부당하게 챙기는 셈이 됐다. 이때문에 외산담배업체들이 공익기금을 내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담배값을 인상할 때 공익기금인상분은 제외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익사업단은 올해의 경우 7백60억원의 기금을 조성, 환경부담금으로 1백61억원을 출연하고 암치료센터지원이나 노인층복지사업등에 2백98억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나머지는 잎담배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에 쓰인다.
외산담배업체들은 『공익기금의 사용처에 국내 잎담배농가가 포함돼 있어 경쟁자를 도와주는 셈이 되기 때문에 기금을 낼 수 없다 』는등의 이유를 대고 있다. 또 외산업체들은 한미간의 담배양해각서에 「담배소비세가 모든 세금을 대신한다」는 규정이 있음을 내세우고 있다. 이때문에 재무부는 이 사안을 놓고 한미간 협상을 벌이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홍선근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