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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 무분별 주택건설 제한/훼손막게 택지·취락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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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 무분별 주택건설 제한/훼손막게 택지·취락지구 지정

입력
1994.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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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층이상 불허 건설부는 21일 50가구 이상의 주택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도시인근의 준농림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나 취락지구로 지정해 준농림지역의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로 했다. 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준농림지역을 광역상수도 급수가 가능한 지역으로 제한하고 높이 16층 이상의 아파트등을 짓지 못하도록 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준농림지역 관리지침」을 확정해 각 시·도에 시달하고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경기 용인 남양주등 수도권내 준농림지가 교통 급수 학교등 기간시설을 고려하지 않은채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2억평가량의 수도권내 개발가능한 준농림지의 체계적인 개발과 준농림지의 급격한 땅값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침에 의하면 건설부는 이달말까지 서울반경 40이내의 준농림지중 택지로 개발가능한 지역을 택지개발예정 후보지로 선정한 다음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1월까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건설부는 또 준농림지역내에서 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해당 시장 군수가 이 지역을 취락지구로 지정한후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택지개발예정지구나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교통 급수등 기간시설을 고려한 정부의 계획에 따라 집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마구잡이 개발이 제한을 받는다.

 건설부는 취락지구내에 짓게 되는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1백50% 이하로 제한하고 15층 이하의 집만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위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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