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법【부산=박상준기자】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부장판사)는 21일 이병환피고인(41·선원·부산 서구 서대신동3가139)에 대한 존속상해죄 선고공판에서 구형량보다 5배 높은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80세가 넘는 아버지를 상습적으로 폭행, 학대하는등 자식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범했고 더이상 개과천선의 여지도 없는데다 아버지가 엄벌해 달라고 고소한 점으로 비춰볼때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피고인은 4월25일 하오1시께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것을 나무라는 아버지(81)를 주먹과 발로 때려 전치2주의 상처를 입히는등 수시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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