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0일 수입제한품목을 수입자동승인품목인 것처럼 속이거나 원산지를 허위신고하는등 불법 위장수입의 가능성이 높은 3백25개 품목을 선정,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통관검사를 대폭 강화하라고 일선 세관에 지시했다. 관세청은 최근 일부 수입업자들이 정상적으로는 수입할 수 없는 품목, 예를 들어 「찹쌀」 「순록 뿔」등을 들여오면서 「찐 찹쌀」 「녹각」등으로 허위신고하거나 중국산을 북한산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는등의 불법 위장수입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선정한 위장수입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농수축산물 1백56개, 화학·섬유제품 56개, 기계·기기류 81개, 철강제품 11개등이다.
관세청은 통관검사에서 위법 혐의가 드러난 업체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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