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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전화 발신확인 28일부터/신청서 제출하면 가능

입력
1994.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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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범죄수사상 우편검열·도청도/각의 시행령 의결 국무회의는 20일 국가안보나 범죄수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우편물 검열이나 통신감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을 의결, 28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 시행령은 또 전화로 폭언 협박 성희롱등을 받은 가입자는 피해사실을 서면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시행령에 따라 정보·수사기관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나 사망·상해등 직접적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의 계획·실행 등과 같은 긴박한 경우에만 법원허가나 대통령의 승인없이 검열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특히 정보·수사기관이 검열이나 감청의 집행을 체신관서에 위탁한 경우 48시간안에 허가 또는 승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즉시 통신제한조치를 중지토록 했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국가안보 명분아래 통신제한조치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반국가단체의 통신」을 「대한민국과 적대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기관 및 단체와 외국인과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산하단체 구성원의 통신」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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