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20일 소비자들이 외상으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구입자금을 빌려주는 할부금융사의 설립을 내년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할부금융사의 설립신청을 준비해 온 50여개 업체들은 설립허용여부를 6개월후에야 알 수 있게 됐다. 재무부는 소비자금융인 할부금융사의 설립이 상승국면을 타고 있는 경기를 더욱 자극할까봐 내년으로 넘긴다고 밝혔으나 최근 추세로는 6개월후의 경기가 지금보다도 훨씬 나을 것으로 보여 「합당하지 못한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오히려 참여희망업체들의 지나친 로비를 피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대응, 임시방편으로 일단 일정을 미룬 것으로 분석된다.
재무부는 내년에 할부금융사의 설립을 허용하더라도 자동차등 일부업종에만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동차의 경우 외국인지분 49%의 범위안에서 합작투자도 허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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