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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엄격심사/상공부 내달 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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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엄격심사/상공부 내달 개선대책

입력
1994.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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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공자원부는 19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실태를 면밀히 실사, 이를 토대로 내달중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공부는 조사대상을 연간매출액 5백억∼3천억원인 기업중 도급거래비중이 높은 제조업체로 선정하고 동양엘리베이터등 20여개 모기업과, 이들 기업과 계약관계에 있는 수급기업에 대해 실사를 벌일 계획이다. 조사내용은 장기위탁계약 체결현황 및 납품대금 지급상황등이다.

 상공부는 조사결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업법)등 관계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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