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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근로소득자 부인만 배우자공제(세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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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근로소득자 부인만 배우자공제(세금상식)

입력
1994.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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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  맞벌이부부인 경우 부인이 근로소득자인 경우에 한해 부인에 대해서만 배우자공제 혜택을 준다. 따라서 부인이 음식점이나 옷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소득자일 경우에는 맞벌이부부라 하더라도 남편이나 부인 어느 쪽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배우자공제 금액은 연간 54만원이다. 

 지난 92년까지만 해도 맞벌이부부의 경우 자산소득을 제외한 배우자의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54만원이하인 경우에만 남편 또는 부인중 소득이 많은 사람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기초공제(연간 72만원)혜택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부부가 모두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소득세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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