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서울시·주공·주택협서 운영/전화·서류 하루 수백건 처리 집옆에서 소음을 일으키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지, 노후를 위해 시골에 땅을 조금 장만하고 싶은데 투기로 몰리지는 않는지…. 집이나 땅에 관한한 실생활에 가장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도 많고 복잡해 웬만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다. 이럴때 찾을 수 있는 상담실이 있다면 시행착오를 그만큼 줄이고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땅이나 집에 관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공공창구는 서울시내에 네곳이 있다. 건설부 민원상담실과 주공상담실, 서울시 주택상담실, 주택협회 상담실등이다.
건설부민원상담실은 지난 92년5월1일 건설부가 입주해 있는 과천 정부종합청사 4동1층에 설치돼 있다. 이 상담실에는 건설부공무원 7명이 근무중이다. 이들은 밀려드는 민원서류더미에 묻혀 하루를 보내고 있고 이 부서의 4회선 전화는 쉴 사이가 없다. 이 상담실의 상담건수는 하루평균 1백20여건. 이중 서류민원이 80건에 달하고 전화를 통한 민원은 40여건에 이른다. 건설부장관도 국민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는 민원실에 각별한 관심을 쏟아 이 부서는 늘 긴장속에 지내고 있으나 어려움이 큰만큼 보람도 크다.
건설부민원상담실이 해결한 대표적인 민원중 하나는 생활보호대상자인 박모씨 (56)가 「주공의 장기임대아파트에 입주했으나 입주후 전산조회 결과 시골에 농가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주공으로부터 퇴거를 종용받고 있다」며 호소한 건이다. 건설부 민원실은 조사결과 박씨는 신체불구이고 장남은 장기환자이며 차남은 음식점종업원, 부인은 파출부로 일하는등 가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주공측에 그냥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건설부는 이 민원을 계기로 장기임대아파트 입주자중 부분적인 결격사유가 발견되더라도 자기능력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아파트에 그냥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지난 92년5월에 문을 연 주공 종합민원상담실은 주로 아파트분양에 관한 상담과 주공아파트 하자보수등 각종 민원사항의 접수처리, 택지보상 및 이주대책등을 상담해 준다. 이 상담실에는 하루평균 4백통가량의 전화와 10여건의 방문, 5건 내외의 서류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주공이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점에는 하루평균 8백통이상의 전화가 밀려온다고 한다.
주공상담실관계자는 『아파트분양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은데 주택에 관한 대부분의 상담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시 상담실은 지난 90년1월 문을 열었다. 서울시의 상담실은 자동전화방식으로 연결되는데 이중 주택부문을 상담하기 위해서는 자동응답기에서 지시하는 번호를 누르면 담당자와 연결된다. 서울시에서 상담하는 주요대상은 건축허가 절차나 조합주택인허가절차 재건축·재개발사업등이다. 이 상담전화도 하루평균 4백여통에 달한다.
주택협회도 상담을 받고 있다. 분양현황이나 분양시점, 미분양내용, 분양조건등이 주요 상담내용이다. 전문 상담실은 없으나 진흥부와 홍보부등에서 상담을 맡고 있으며 다음달의 분양계획이 나오는 매월말께는 각 부서원들이 일손을 놓을 정도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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