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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세액공제자 10%/부가세 중점관리 방침/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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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세액공제자 10%/부가세 중점관리 방침/국세청

입력
1994.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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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19일 오는 7월로 예정된 9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한계세액공제대상자의 10%가량을 중점관리대상자로 지정해 이들에 대한 부가세 신고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중기업자 화물사업자 현금수입업소 건설업등도 중점관리업종으로 지정, 이들에 대해서도 과표양성화를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연간매출액이 3천6백만원에서 1억5천만원인 한계세액공제자 30만여명중 10%가량을 중점관리대상자로 지정하는 한편 음식 숙박 부동산임대등 서비스업중 한계세액공제대상자는 사후심리기준을 마련해 별도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과표양성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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