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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 아파트/주공에 반납땐 「민영」 분양자격(이럴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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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 아파트/주공에 반납땐 「민영」 분양자격(이럴땐 이렇게)

입력
1994.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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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청약예금·부금 가입해둬야 유리 주택공사의 장기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살고 있다가 평수가 큰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 그 절차와 주의사항을 알아두지 않으면 괜히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분양을 받기로 하고 장기임대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재당첨금지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분양받은 임대주택을 사업주체인 주공에 반납하면 재당첨 금지대상에서 제외돼 민영아파트 분양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장기임대아파트 입주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돼 민영주택을 분양받는 주택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반납절차를 밟기에 앞서 우선 청약예금 또는 부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장기임대아파트를 반납하기 전에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 24개월이 지나 청약1순위가 되는 시점에서 아파트를 반납해야 2순위가 아닌 1순위자로서 민영주택에 당첨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 물론 이러한 절차를 밟아 임대아파트를 임대계약 만료전에 반납하더라도 위약금을 물지는 않는다.

 그런데 현재 서울지역의 경우 청약1순위에 해당하더라도 당첨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장기임대아파트를 반납하고 민영아파트를 얻고자 하는 것은 자칫 5년만 살면 자기집이 되는 임대아파트를 포기하고 모험을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게다가 설령 당첨되더라도 민영아파트에 입주하기까지는 당첨후 1년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임대아파트 반납이후 집을 옮겨 전세로 살아야 하는 불편도 따를 수 있다.<도움말:주택공사 주택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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