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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법연행/저항시민 무죄/서울형사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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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법연행/저항시민 무죄/서울형사지법 판결

입력
1994.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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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사지법 2단독 부구욱판사는 18일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오봉피고인(35·경기 안산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를 벌이고 있었을 뿐인데도 경찰이 현행범으로 임의동행하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위법한 연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전치10일의 상처를 입힌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4일 상오1시30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 715 앞 길에서 술집 종업원과 술값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봉천1파출소 소속 남모순경이 강제로 경찰차에 태우려 하자 저항하는 과정에서 남순경의 목을 졸라 전치10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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