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김오섭부장판사)는 18일 중학교 영어교사로 재직하다 93년3월 면직된 K씨(광주 동구 지산2동)가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실력없는 원고에게 평가시험을 통해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면직시킨 학교측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단이사회는 학교측의 건의에 따라 K씨를 92년11월부터 3개월간 대기발령, 영어공부 할 시간 여유를 준 뒤 고입선발고사·대학입시·중등교사 채용고사의 영어문제지를 구해 시험을 실시, 고입고사 76점, 대입고사 40점, 채용고사 38점을 받자 직권면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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