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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시위에 걸린 대북제재/미,초안확정… 설득작업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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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시위에 걸린 대북제재/미,초안확정… 설득작업 박차

입력
1994.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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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안보리국 긍정반응” 평가/「무기금수」 중국에 부담… 막후조정 주목 북한핵문제는 문제발단 15개월만에 끝내 유엔 경제제재 국면으로 돌입했다. 미국은 14일 백악관대책회의에서 확정한 북한제재 결의안 초안을 15일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 회람하고 결의안 통과를 위한 협의에 착수했다.

 제재결의안 초안은 당초 유엔주변에 맴돌던 소문과는 달리 무기금수까지 포함한 예상보다 다소 강경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중국이 이 결의안 초안을 거부권을 통해 무산시키지 않는 한, 또 그 사이에 북한이 핵안전협정 의무를 수락하지 않는한 유엔의 경제제재를 면할 길이 없게 됐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유엔이 경제제재를 결정할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PT)마저도 탈퇴하고 제재자체를 전쟁선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해왔다. 따라서 앞으로 유엔 안보리의 제재토의 과정은 그대로 한반도의 긴장과 직결되게 됐다.

 백악관회의에서 결의안초안이 확정되자 미국은 15일부터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매들린 올브라이트유엔주재미국대사는 이날 아침 한국의 유종하대사와 일본 대사를 만나 협의한후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에 초안을 회람시켰으며 하오에는 비동맹 5개 비상임이사국과 협의를 가졌다.

 이날 미국 유엔대표부 관계자는 배경설명을 통해 『올브라이트대사가 취임한후 1년6개월동안 가장 중요한 일을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제재결의안에 거는 중요도를 지적하는 대목이다.

 이날 안보리 비공개협의회에서는 결의안이 의제가 아니어서 일반적인 분위기를 읽을 방법은 없었으나 올브라이트대사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며 『협의 결과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정확히 언제 결의안 토의가 끝나 「블루페이퍼(최종수정안)」가 표결에 부쳐질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파키스탄등 비동맹 이사국이 결의안 토의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대표부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하루만에 결의안이 처리될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1개월이 걸리는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엔의 서방소식통들은 2주안에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한국문제를 토의할 국제안보회의소집을 제재 결의안에 포함시킴으로써 러시아의 입장을 반영했다. 미국대표부는 국제회의는 제재결의안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즉 북한이 핵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할 때 국제회의를 소집한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단지 상징적으로 삽입했을 뿐이다.

 미국이 결의안초안을 회람한후 유엔외교가의 관심은 중국으로 쏠려 있다. 미국은 중국에 결정적 부담을 줄 수 있는 석유금수조치를 1, 2단계 제재조치에서 제외시킬 정도로 배려했다. 그러나 무기금수조치는 법적 의무조항으로 포함시켰다. 유엔내의 한 중국소식통은 『중국에 난처한 결의안 초안인 것같다』며 그 원인으로 무기금수조치를 지적했다. 무기금수조치가 포함된 결의안을 통과시킬 경우 중국제 무기로 무장된 북한에 결정적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무기금수조항만 없다면 중국이 제재결의안에 기권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이 조항이 들어있어 중국의 향후 태도가 관심이다. 결국 통과여부는 안보리 막후에서 벌어질 미국과 중국간의 협상에서 결말을 보게 될 것이다.【유엔본부=김수종특파원】

◎미 대북한 제재결의안 골자

 미국은 15일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일단 2단계로 나누어 시행하고 이에 대한 반응이 없을 경우 제3단계 추가 제재조치에 들어갈 것임을 밝히는 결의안 초안을 회람시키기 시작했다. 다음은 결의안 초안의 골자.

 ◇제1단계 앞으로 수정될 수도 있는 이 결의안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후 발효되기까지 1개월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이 기간에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따른 의무를 충족시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완전협력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 IAEA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위해 과거 핵연료를 전용한 일이 있었는지에 관한 정보를 원하고 있다.

 제1단계 제재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들어 있다.

 ▲무기 및 그 부품 수출의 의무적인 금지 ▲유엔 및 그 산하기관들과 모든 국가의 개발원조 중단 ▲전세기를 이용한 북한의 무기수출 혐의와 관련, 여객기의 비행을 제외한 모든 항공기 취항 금지 ▲북한의 핵능력 고양을 저지하기 위한 기술 및 과학 협력의 금지 ▲스포츠행사 문화 기술 과학 교육적 교류 참여 금지 ▲모든 국가에 대한 대북한 외교활동의 규모 및 범위 축소 촉구

 ◇제2단계 ▲북한 정부나 당국 또는 이들의 대리인에 의해 송금되는 자금의 동결(일본에서 일하는 북한사람들이 본국의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 식품과 의약품,신문잡지류,정보자료 및 개인여비 등은 제외.

 ◇제3단계 결의안은 추가제재조치를 언급하고 있으나 3단계 제재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다. 미국관리들은 중국으로부터의 석유수입 등 제2단계에서 제외된 행위등을 망라해 완전한 무역금지가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러시아 제안 국제회의 ▲결의안은 북한이 이같은 의무를 준수할 경우 한반도안보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하자는 러시아의 제안을 안보리가 검토할 의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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