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때 해야하나” 시민들 우려 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전지협·상임의장 김연환)는 16일 하오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서울동차사무소에서 「파업찬반투표결과 및 쟁의방침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변형근로시간제 철폐 ▲실질임금 보장 ▲해고자 원상복직 ▲지하환경 개선등 요구조건과 합의사항 이행등이 냉각기간 만료일인 23일까지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27일 상오4시를 기해 공동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부산지하철노조와 전국기관차협의회(전기협)로 구성된 전지협은 『전국의 철도와 지하철이 전면 마비되는 파국을 원치않는다』며 『냉각기간에 성실히 교섭에 임할 계획이고 전기협의 경우 철도노조 집행부와 함께 교섭에 임할 자세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전지협은 특히 검찰이 전기협 주요간부 15∼16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기로 한 데 대해 『전기협지도부에 대한 사전 검거가 시도될 경우 전기협은 즉각 파업에 돌입하고 서울·부산지하철노조는 조합원비상총회를 열어 총회가 결의하는 단체행동에 돌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전지협은 또 『서울과 부산지하철에 대해 어느 한곳이라도 직권중재라는 수단을 동원하면 즉시 비상총회를 소집, 직권중재를 거부하고 냉각기간과 관계없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지협은 이와 함께 『오는 18일 전지협공동투쟁 지원을 위한 각지역별 결의대회가 열리는 등 전국노조대표자회의도 전국적인 공동투쟁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협은 이날 『지난 14일부터 3일간 실시된 파업찬반투표결과 서울지하철노조는 8천84명의 투표자중 7천3백34명(90.7%)이, 부산은 1천5백48명중 1천4백88명(96.1%)이, 전기협은 6천7백4명중 6천63명(90.4%)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발표하고 『투쟁을 최대한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각 단위사의 요구안이 공동타결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기협은 이날 상오11시 서울 동차사무소 테니스장에서 소속 회원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기협비상대책위원회 농성투쟁발대식을 가졌다.
서울지하철노조원 2천여명과 기아자동차 한국항공 서울대병원 대원강업등 서울지역노동조합투쟁본부 소속 40여개 노조 조합원등 3천5백여명은 하오 7시30분 성동구 용답동 지하철차량기지에서 「94 임금 및 단체협약 투쟁 승리결의대회」를 가졌다.
한편 전지협의 발표에 대해 시민들은 가뜩이나 북한핵문제로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큰 혼란을 초래할 총파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시민들은 노조와 당국이 현재의 상황을 함께 고려, 협상을 통해 파국은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삼우기자】
◎“파업땐 공권력투입/주동자는 전원구속”/검찰
검찰은 16일 전국기관차협의회(전기협·위원장 서선원)와 서울·부산지하철노조가 27일 상오4시부터 공동파업을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파업을 주동하는 간부들을 전원 구속수사하고 파업시작과 동시에 공권력을 투입, 강경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환대검공안부장은『전기협은 철도노조와는 별개의 임의단체로 쟁의행위를 할 자격이 없어 파업결정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기관사와 검수원들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파업에 들어갈 경우 주동자와 배후조종자등을 직무유기 및 공무집행방해혐의등을 적용,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최공안부장은 『철도청과 철도노조가 협상을 진행중이므로 현 단계에서 사법권을 행사하지는 않겠지만 사태추이에 따라 파업시작 전이라도 주동자등 15∼16명을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서위원장등 전기협간부들은 지난달 26일 철도노조 대의원총회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지하철노조 집회에 참석해 파업을 선동하는등 제3자 개입등의 불법행위가 포착됐기 때문에 파업돌입 전이라도 사법처리에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불법쟁의 인정못해”/정부 강경대응 방침
정부는 16일 철도청소속 기관사와 서울·부산지하철노조가 소속된 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전지협)의 파업결정에 대해 강경대응키로 했다. 교통부는 『불법쟁의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정부는 원칙에서 벗어나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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