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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사노바」 피소/20대여 “강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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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사노바」 피소/20대여 “강간 당했다”

입력
1994.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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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 강력과는 16일 「한국판 카사노바」 나모씨(46)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이모씨(23·월간지 경리직원)가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17일 이씨와 나씨를 불러 조사한 뒤 강간혐의가 드러나면 구속키로 했다. 이씨는 고소장에서 『회사사장의 친구인 나씨가 4월29일 밖으로 불러내 서울 서초구 잠원동 모쇼핑센터 지하 레스토랑에 따라 갔다가 나씨가 사 준 음료수를 마시고 정신이 몽롱해져 나씨의 아파트에서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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