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 우호조약에 조항없어”【북경=유동희특파원】 중국은 16일 북한과 중국간에 지난 61년 체결된 「조중우호합작 호조조약」(조중우호상호원조조약)은 『한쪽의 전쟁발발시 다른 한쪽이 이에 자동개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심국방중국외교부대변인은 이날 목요정례브리핑에서 북한과 중국간에 맺은 61년 조약에 따라 『북한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중국이 자동적으로 개입하느냐』는 한국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61년조약에는 『자동개입조항이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 소식통은 중국은 61년 조약에 따라 중국이 전쟁에 개입하는 경우는 북한이 침략을 당하는등 「정당성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로 제한한다는 입장을 미국의 군사대표단에 여러차례 밝혀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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