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NPT잔류 사찰수용 의무/IAEA팀 추방땐 「협정」위반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공식탈퇴했음에도 불구, 왜 사찰수용 의무를 갖는가. 대답은 간단하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당사국으로 남아 있는 한 북한이 IAEA와 체결한 핵안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북한이 IAEA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IAEA와 맺은 협정은 살아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현재 평양에 남아있는 2명의 IAEA사찰팀을 추방한다면 이는 IAEA회원국의 의무불이행이 아니라 협정의 위반이 되는 것이다.
57년 유엔 산하기구로 창설된 IAEA는 원자력활동의 평화적 이용에 따르는 가입국간 기술적 협력등을 강조하고 있을뿐 핵무기확산 방지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다. 그러던중 제3세계등의 핵개발을 저지할 목적으로 70년 NPT체제가 출범하면서 IAEA는 그 기술적 전문성을 인정받아 NPT가입국의 핵활동을 사찰 감시하는 수임기구가 된 것이다(NPT 조약3조). 북한의 경우 74년 이미 IAEA 회원국이 됐고 85년 NPT에 가입, 조약에 따라 IAEA와 핵안전협정을 체결함으로써 92년 4월부터 사찰수용의무를 지게 된 것이다.
현재 IAEA회원국이면서 NPT에 가입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을 제외하면 한국,미국, 러시아등 모두 1백7개국(도표참조, A그룹)이다. 또 IAEA회원국은 아니지만 NPT회원국으로서 IAEA와 핵안전협정을 체결, 사찰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나라는 부탄 피지 몰타등 23개국(B그룹)에 이른다.
북한도 IAEA를 탈퇴한 만큼 앞으로 이 그룹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비IAEA회원국으로 NPT 당사국이지만 IAEA와 핵안전협정을 맺고 있지 않은 나라는 32개국(C그룹)인데 이들 나라는 핵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찰의 필요성이 없는 나라들이다. 나머지 한 그룹이 IAEA회원국이지만 NPT에는 참여하지 않은 11개국(D그룹)인데 이중 브라질 인도 파키스탄등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은 말하자면 A그룹에서 B그룹으로 자리를 바꿨지만 도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사찰수용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NPT마저 탈퇴하는 경우인데 북한이 사찰수용의무에서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추진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유엔의 제재가 핵안전협정의 위반으로 발동되는 것이 아니고 국제평화라는 유엔헌장의 기본정신에 도전하는데 대한 제재이기 때문이다.
【고태성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