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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얄미워 공금절도/“단순 우발”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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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얄미워 공금절도/“단순 우발” 영장 기각

입력
1994.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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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울지검 서부지청은 15일 옛동료를 골탕먹이기 위해 옛 직장의 캐비닛에서 승차권과 금품을 훔친 혐의로 서부경찰서가 신청한 이희숙씨(22·본보 15일자 30면)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범행이 악의적이지 않고 우발적인 점등을 참작, 불구속입건 처리토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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