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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언의원 상고심 28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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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언의원 상고심 28일 선고

입력
1994.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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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주한대법관)는 15일 국민당의원 박철언피고인(53)의 상고심 선고공판기일을 28일로 확정했다. 박피고인측이 낸 보석신청에 대한 결정도 선고공판기일에 함께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상고기각 판결을 할 경우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박피고인은 의원직을 상실, 90일안에 대구 수성갑구의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원심이 파기될 경우엔 원심선고형량의 남은 기간이 5개월정도인 피고인이 환송심에서 무죄나 감형판결을 받더라도 실익이 없게 되므로 보석이 허가될 가능성이 높다. 

 박피고인은 슬롯머신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6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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