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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재」 1개월유예후 단행/미,초안마련… 우리 정부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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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재」 1개월유예후 단행/미,초안마련… 우리 정부에 제시

입력
1994.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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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금수·북수용땐 8자회담 등 포함/안보리국과도 협의착수【워싱턴=이상석·정진석특파원】 미국정부는 이번주내에 대북 제재결의안을 안보리에 상정키로 결정, 제재결의안 초안을 놓고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공식협의에 착수했다고 미행정부 소식통들이 15일(현지시간)밝혔다.

 미정부는 이와함께 이날부터 결의안초안을 한국과 일본에도 제시하고 구체적인 항목조정작업에 들어갔다고 이들 소식통들은 전했다.

 미정부는 현재 대북제재안의 안보리통과를 위해 중국 러시아등 관련국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이와관련,백악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각료급이 참석하는 국가안보회의(NSC)를 열고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탈퇴에 따른 북핵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열린 국가안보회의에는 크리스토퍼국무 페리국방장관 샬리카시빌리합참의장 올브라이트유엔대사가 참석했는데 NSC의 한 고위관리는 『북한의 IAEA탈퇴이후 백악관에서 대단히 심각한 회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관련기사 2∼5면

 미정부가 마련한 결의안 초안은 북한측이 핵사찰을 받아들일수 있도록 1개월간 유예기간을 준뒤 이에 불응할 경우 유엔 산하기관의 원조중단과 자발적인 무기금수 조치등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고 이날자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지가 보도했다.

 이 신문들은 당초 예상보다 온건한 내용이 담긴 이 결의안 초안은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을 피하고 동시에 중국등 국제사회의 동참을 얻어내려는 의도에서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날 우리 정부에 제시된 결의안 초안은 대북제재에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되 만일 북한이 영변에 남아있는 IAEA 사찰관을 추방하거나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할 경우 보다 강경한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다.

 이 초안은 또 유예기간을  지날경우 ▲해외 북한자산의 동결 ▲대북 석유수출금지 ▲외화송금 중단등이 취해질 것이며 북한이 수용할 경우 8자회담을 개최할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모스크바=이장훈특파원】 보리스 옐친러시아대통령은 13일밤 빌 클린턴미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 핵문제에 관한 국제회의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옐친대통령은 이날 아무르주의 주도인 블라고베시첸스크에 도착한 직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고 『한반도핵안보는 미국보다 러시아에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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