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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감정 장영자씨 재수감/가벼운 우울증·정서불안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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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감정 장영자씨 재수감/가벼운 우울증·정서불안 추정

입력
1994.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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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손 장령자피고인(50)이 1개월간의 정신상태 감정유치기간 만료로 15일 재수감돼 감정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하오 서울대병원에서 서울구치소로 옮겨진 장피고인에 대한 감정결과는 공식확인되지 않았으나 경찰 관계자등에 의하면 「정상에 가까운 가벼운 정신이상증세」로 결론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병원생활을 감시해 온 한 여자경찰관은 의료진으로부터 가벼운 우울증이나 정서불안으로 추정되는 증세로 들었다고 말했다.

 장피고인은 1백27억5천만원을 사기한 혐의등으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된 뒤 3차례 공판에서 엉뚱한 답변을 하는등 비정상적인 태도를 보여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우의형부장판사)의 결정으로 지난달 16일부터 서울대병원에 자비로 입원, 정신감정을 받아왔다.

 재판부 직권으로 형사소송법 172조에 규정된 「간수명령」이 내려져 병실안에는 여경 1명이 늘 지켰고 병실 문앞에는 의경 2명이 24시간 보초를 서며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히 막았다. 그러나 남편 이철희씨의 면회는 2,3회 허용됐으며 퇴원 전날인 14일에는 아들 김모씨와도 면회했다.

 감정결과는 앞으로 2∼3주 안에 담당재판부와 검찰에 통보될 예정이다. 변호인 주장대로 장피고인의 범행당시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닌 심신미약 상태로 밝혀지면 재판부 판단에 따라 양형에 중요한 참작사유가 될 수 있다. 또 큰 가능성은 없으나 의사결정을 전혀 할 수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라는 감정이 나오면 재판부는 공판절차를 정지하게 된다.【현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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