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3부 김규헌검사는 15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박송하부장판사)심리로 열린 탁명환씨 살해사건의 임홍천피고인(26)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임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적용,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임피고인의 도피를 돕고 증거를 없앤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성교회 장로 신귀환피고인(47·보석중)과 목사 조종삼피고인(32·보석중)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박목사의 전처소생 박모씨(46·여)는 『지난 4일 미국에 있는 아버지가 전화로「1천만원을 준 사실은 신장로가 검찰에서 실토했으니 나머지 3천만원을 준 사실은 비밀로 하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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