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AFP AP=연합】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가 발족된 후에도 불공정한 교역을 계속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들에 대해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을것이라고 루퍼스역사미무역대표부부대표가 14일 말했다. 역사부대표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우루과이 라운드협정으로 발족된 WTO가 미국의 슈퍼 301조와 반덤핑 및 수출장려금 상쇄관세에 관한 법률등 미통상법의 효과적 시행을 손상시키지 못할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그의 이같은 발언은 WTO가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미통상법에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일부 상원의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지는 못했다.
또한 WTO에 관련된 협정의 비준에 비판적인 의원들은 클린턴 행정부가 다른 나라들은 이 협정에 따라야 하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환상적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