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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준농림지역 공장/주변토지로 확장가능/부지면적 50%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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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준농림지역 공장/주변토지로 확장가능/부지면적 50%내

입력
1994.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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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는 14일 전국의 농림·준농림·준도시지역내에 있는 공장에 대해 4만5천3백평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존 공장부지면적의 50%까지 주변 토지를 공장용 토지로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건설부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허가를 받아 매입한 토지의 사업착수의무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공동주택 건립등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인·허가기간을 의무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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