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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연금제 내년 실시/농어촌대책 확정/65세이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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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연금제 내년 실시/농어촌대책 확정/65세이상 대상

입력
1994.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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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농 15만가구 육성/대학특별전형 빠르면 96년부터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농어촌발전대책회의를 열고 내년 하반기중 농어민연금제를 실시하고 이르면 96년부터 농어촌학생에 대한 대학특별전형을 실시하며 농어업경쟁력향상을 위해 2004년까지 가족단위의 전업농 15만가구를 육성하는 것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농어촌발전대책을 최종확정했다.▶관련기사 10·11면

 대책에 의하면 농어민연금제는 65세까지의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며 최저갹출료의 3분의1인 월 2천2백원이 농특세에서 지원된다. 이와 함께 농어촌 지역병원의 진료수준을 대도시 수준으로 높이고 노인의료비 및 고액진료비를 직장·지역조합간 공동부담으로 해 농어민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촌지역에 대한 보험재정의 국고지원을 40%에서 60%선으로 높이기로 했다.

 농지제도 개선을 위해 농업진흥지역내에서는 농지소유상한을 철폐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을 연내에 제정키로 하는 한편 98년까지 집행할 42조원의 투자계획중 중앙정부가 부담키로 한 25조원을 경쟁력향상에 23조2천억원, 농어촌생활환경개선에 1조8천억원씩 나눠 지원키로 확정했다.

 이밖에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수출농업 육성, 농·수·축협등 생산자단체의 개혁, 농림수산관련 행정조직 정비, 식품가공업 관련 각종 인·허가제도의 신고제 전환 및 품목제조허가제 폐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농어촌발전대책 가운데 금년 하반기부터 실천할 과제는 바로 시행하고 입법절차가 필요한 사항은 연내에 입법절차를 완료하며 농특세 재원의 투·융자계획은 6월말까지 확정키로 했다.【박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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