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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강화·복지향상 중점투자/농어촌발전대책에 담긴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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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강화·복지향상 중점투자/농어촌발전대책에 담긴뜻

입력
1994.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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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보상제 제외한 농어민숙원사업 모두 수용한셈/양정-협동조합 개혁·영세농보호 등 소홀/일부선 전업농 육성도 “허황한 계획” 비판 정부가 14일 확정 발표한 「농어촌 발전대책」은 크게 경쟁력향상 방안과 농어촌복지대책으로 나누어 진다.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로 국제화와 개방화의 물결에 휩싸인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해 영농의 규모화등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하는 한편 과감하고 적극적인 농어촌복지대책을 추진, 농어촌을 살 만한 곳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농어민들의 숙원사업을 적극 반영했으며 그동안 재원때문에 추진하지 못했던 농어촌 도로 확포장 농어민연금제 지원 유통시설 확충 전업농 육성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확정, 직접보상제도입등을 제외하고는 추진가능한 거의 모든 대책을 수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번 농어촌발전대책수립은 대통령이 직접 나선 가운데 범정부적으로 마련됐으며 수립과정에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농어촌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정부는 지난 86년이후 9차례나 농어촌발전대책을 수립했지만 그동안의 대책은 재원의 확보가 불확실한 가운데 농림수산부가 단독으로 마련한 것이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규모화 단지화 일관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전업농양성등 경쟁력강화방안을 제시했다.

 또 농업이라는 산업의 경쟁력 확보방안에만 집착하지 않고 의료 교육등 농어촌 후생복지와 농어촌 생활환경개선대책을 마련하는등 농정의 문제를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의 문제로 확대해 농어촌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는 농어촌을 1·2·3차 산업이 공존하고 농민과 비농민이 공생하는 지역경제사회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2천년대 초반에 전체 인구의 5%선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농가인구의 도시유출을 줄이고 도시민의 U턴을 꾀하기 위해 채택된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가 도시인과의 형평성문제를 유발할 소지가 큰 농어촌학생 대학특례입학, 농어민 연금제, 의료보험 지원확대 등을 과감히 시행키로 한 것은 바로 이를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통일이후의 농정에 대한 대비책, 추곡수매등 양정문제, 협동조합 자체개혁, 영세소농에 대한 보호책이 소홀히 다루어져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특히 현재 경작면적 1㏊이하의 영세농가가 전체농가의 60%에 이르며 60세이상의 고령자가 전체 농어업인구의 3할이나 되는데도 10년안에 5㏊농가를 10만가구 양성하는등 15만가구의 전업농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것은 벌써부터 일부에서 「허황한 계획」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또 올해안으로 소유 및 거래의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향으로 농지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나 재야농민단체와 학계일부에서는 오히려 규제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농지법제정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그동안 농정이 신뢰를 받지 못했던 것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아이디어의 빈곤에서보다는 「어떻게 해야하는가」라는 농정추진체계와 추진방식에 대한 개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정부의 강력한 실천의지가 없으면 농어촌발전대책은 탁상공론에 그쳐 농정의 불신만 재발시킬 것이라는 말이다.【박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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