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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인정후도 사찰의무 남아/북 IAEA 탈퇴선언이후 어떻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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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인정후도 사찰의무 남아/북 IAEA 탈퇴선언이후 어떻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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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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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잔류면 핵안전조치협정 유효/성명만으로는 효력발휘 안돼/「기탁국」 미국에 서면통보해야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탈퇴선언은 미국등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조치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엄포인 동시에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촉구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북한은 지난10일 IAEA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원조중단등 제재를 결의하자 수석대표를 통해 『IAEA와의 관계는 끝났다』면서『이제는 우리의 핵활동에 대해 IAEA에 통보하는등의 제약을 받지 않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번 탈퇴선언은 이같은 예고의 연장선 위에 선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구체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은 다시 한번 강경 카드를 던짐으로써 제재에 항의하는 동시에 제재의 강도를 가급적 낮추자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앞으로 핵문제는 실권없는 IAEA를 거치지 않고 미국과 직접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NPT 탈퇴선언까지 가지 않은 점은 안보리 제재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도 대미접촉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57년 설립돼 1백22개 회원국을 거느리고 있는 IAEA는 유엔 산하기구로서 핵의 평화적 이용 촉진과 함께 오용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70년 발효돼 1백60여 가입국을 거느리고 있는 NPT는 핵무기 확산을 현수준에서 동결,  더이상 핵보유국이 늘지않도록 막자는 취지 아래 핵기술의 군사적 전용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자간 기능이 중첩되는「핵의 군사적 전용방지」와 관련, NPT의 목표에 따라 IAEA는 핵안전조치협정에 의거, 개별국들의 동향을 기술적으로  감시·통제(사찰)하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74년 9월 IAEA에 가입한 뒤에 IAEA의 기술지원등을 받아왔다. 그러나 85년 12월 구소련의 종용으로 NPT에 가입하면서 NPT 가입 18개월 이내에 IAEA와 핵안전조치협정을 맺도록 돼 있는 IAEA규약 3조4항을 지키지 않아 마찰을 빚었다. 이어 89년 프랑스 상업위성 사진에 영변 5㎿원자로와 건설중인 핵재처리시설등이 포착되면서 핵문제가 본격 거론됐고 92년 1월에야 이 협정에 서명했다.

 우선 북한의 IAEA 탈퇴선언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성명만으로는 안되며 IAEA 헌장 기탁국인 미국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미국은 이를 즉시 IAEA 이사회와 모든 회원국에 통보하게 돼 있다. 이 과정에서 탈퇴의 승인이나 심사는 없으며 IAEA사무국이 탈퇴의사만을 확인하면 유예기간없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IAEA를 탈퇴하면 회원국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의무가 정지된다.

 그러나 탈퇴가 공식인정된 다음에도 사찰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다. IAEA헌장 26조에 따라 NPT 조약국으로 남아있는 한 핵안전조치협정은 계속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하지 않는 한 IAEA의 사찰을 계속 받아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북한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에 남아 있는 사찰단을 추방하고 사찰을 거부하면서 영변 원자로에서 꺼낸 폐연료를 재처리해 상당량의 플루토늄을 추출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한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이광일기자】

◎북한외교부 IAEA탈퇴성명 전문

 최근 국제원자력기구서기국은 미국의 대조선 압살정책에 추종하여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행위를 감행하였다. 지난 10일 국제원자력기구 관리이사회는 핵문제를 걸고 우리의 군사대상들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에 대한 기구협조를 중단한다는 천만부당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것은 명백히 우리에 대한 기구의 제재이며 본질에 있어서 유엔 제재의 전주곡이다. 이번 결의 조작을 계기로 핵문제 해결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공화국을 고립 압살하려는 미국과 기구서기국 일부 계층의 음모는 드디어 무모한 실천 단계에 들어섰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까지 특수지위하에서도 핵활동의 투명성을 보여주기 위한 모든 선의적인 노력을 다 기울여왔다. 그러나 우리가 기구의 사찰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에 대한 압력과 복잡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우리 공화국의 안전과 자주권은 시시각각으로 위협을 당하고 있다. 기구서기국의 일부 계층은 우리의 모든 선의와 아량을 무시하고 반공화국 압살책동을 계단식으로 확대해 왔으며 이번에는 끝내 제재를 가하는데까지 사태를 이끌어왔다. 이것은 미국과 기구서기국이 사찰공간을 이용하여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우리를 압살하려는 시도를 공공연히 드러내 놓은 것이다.

 기구서기국의 일부 계층이 노골적인 강권행사의 길에 들어선 오늘 우리가 도달하게 된 결론은 기구의 불공정한 테두리 안에 얽매어 있을수록 우리에 대한 압력은 더해지고 우리의 평화적인 핵활동도 그만큼 장애만 받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 인민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유린당하면서까지 굴욕을 감수하는 그런 인민이 아니다. 이번에 기구서기국이 이른바 제재의 위협으로 우리에게 기구의 전면사찰을 강요한 것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여기고 있는 우리 인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다. 우리에게 그 어떤 압력이나 제재가 가해질수록 우리의 의지는 더욱 강해질 것이며 평화적 핵활동은 그만큼 더 자유로워지게 될것이다.

 조선외교부는 위임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가 우리에 대하여 부당한 제재를 가하고 더욱이 우리의 군사대상물에까지 끝내 침입하려고 오만 무례하게 책동하고 있는데 대처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천명했다.

 첫째,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즉각 탈퇴한다. 지금까지 우리 문제와 관련하여 취해진 기구의 모든 부당한 결의들을 무효로 인정하며 우리는 금후 기구의 그 어떤 규정이나 결정에도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기구가 없이도 자립적인 핵동력공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며 핵활동분야에서 국제적 협조를 확대시켜 나갈 수 있다.

 둘째, 우리의 특수지위하에서 받아오던 담보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사찰을 더 이상 지금처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한다. 우리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복귀하는가 완전히 탈퇴하는가가 판가름 날 때까지 그 어떤 부당한 사찰도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 이로부터 기구사찰원들도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셋째, 유엔제재는 곧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재확인 한다. 제재와 대화는 양립될 수 없다. 적대세력의 제재조치의 확대에 자위적조치의 확대로 대응하는 것은 우리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우리의 이와 같은 입장은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핵문제가 공정하게 해결될 때까지 절대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의 사태발전을 예리하게 주시할 것이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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