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3백인이상 기업 39%/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3백인이상 기업 39%/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입력
1994.06.14 00:00
0 0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이사장 변형윤)는 13일 노동부의 지난해 건설 금융산업을 제외한 종업원 3백인이상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법 점검자료를 분석한 결과 1천4백22개 기업중 39%인 5백63개 기업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별로는 육아휴직(25.4%)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았고 배치승진(25.2%), 임금(23.3%), 모집채용(16.6%), 정년퇴직(3%)등의 순이었다.

 특히 30대그룹의 적발 건수는 1백61건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해 대기업의 여성차별도 여전한것으로 조사됐다.

 30대그룹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사항은 임금부문(42.2%)이 가장 높았고 육아휴직(27.3%) 채용(14.3%) 배치승진(13%) 정년퇴직(2.4%) 순이었다.

 30대그룹중 동국제강 한양 고합 우성건설등 4개그룹은 위반사례가 없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