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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창구서 중기 모든 금융거래업무 처리/「원-스톱 뱅킹」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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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창구서 중기 모든 금융거래업무 처리/「원-스톱 뱅킹」제 시행

입력
1994.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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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 내일부터 제일은행은 15일부터 중소기업이 한 창구에서 예금 대출 외환거래등 모든 금융거래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뱅킹」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들이 은행업무를 보려면 ▲예금 적금 급여이체등은 수신창구 ▲일반대출 당좌대출 시설자금융자는 여신창구 ▲수출금융이나 신용장개설은 외환창구등 내용별로 별도의 창구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다. 「원―스톱 뱅킹」은 거래중소업체별로 과장·대리급 전담행원을 배정, 모든 금융업무를 동일한 창구에서 일괄처리해 주는 제도다. 제일은행은 이 「원―스톱 뱅킹」제도를 우선 무역센터지점에서 실시하고 성과에 따라 점차 다른 지점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제일은행측은 『원―스톱 뱅킹의 실시로 2∼3일씩 걸리던 기업거래업무가 1∼2시간 이내로 단축되는 시테크효과를 얻을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전담관리를 통해 정확한 신용평가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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