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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사 특허권 침해 인정/“스탁사에 1억불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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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사 특허권 침해 인정/“스탁사에 1억불 배상하라”

입력
1994.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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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저장 압축프로그램 판금【로스앤젤레스 AFP=연합】 미연방지방법원은 세계유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스탁(STAC) 전자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 이 회사가 개발한 데이터 저장압축 프로그램의 판매중단을 명령했다.

 에드워드 라피디 판사는 STAC사가 지난 2월23일 2건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이같이 명령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는 1억2천만달러를 스탁사에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캘리포니아 칼스바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스탁사는 컴퓨터 저장용량을 늘리는 압축프로그램을 공급해왔다.

 라피디판사는 특히 이 판결에서 스탁사의 이같은 압축프로그램을 사용한 제품을 전면 회수할 것을 명령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 도스6 제품의 판매를 자체 중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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